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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요양시설 진입이 깐깐해지고 수준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퇴출된다. 날로 증가하는 요양시설에 대한 질 관리 차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이 진입하도록 지정요건을 조정하고 서비스 수준이 낮은 기관은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요양기관 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노인인구 수급여건, 과거 부당청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하게 된다.
그동안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설치와 동시에 지정을 받는 신고제로 운영돼 소규모 및 영세시설 난립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설치 신고와 동시에 지정받는 조항이 삭제되고, 지자체장이 종합적인 검토 하에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거부 기관, 적정한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 미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지정취소 사유가 부당청구 등에 한정돼 있어 평가를 거부하거나 서비스 질이 나쁜 경우 지정취소 조치를 내릴 수 없다.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갱신제도도 정비된다. 반복적인 갱신조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 의사만으로도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매 갱신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 96%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불편을 토로해 왔다.
등급 유효기간도 연장된다. 1차 갱신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경우 현재 1등급 유효기간은 3년에서 4년, 2~3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시켰다.
다만 변동률이 높은 5등급은 현행과 같이 2년을 유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8월 7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9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