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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복단지 3000㎡ 이하 소규모 생산시설 허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 2016년 06월 28일 16시 45분 ]

내달 7일부터 충북 오송·대구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면적 3000㎡ 이하의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생산시설 범위와 설치를 위한 승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설치 가능한 소규모 생산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하'로 규정했으며 설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시설 및 생산품목 등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승인받은 기관이 명칭·대표자·입주부지 위치·사용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앞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시설 설치를 둘러싼 기업 특혜 논란도 있었다.

의료관련 연구개발(R&D) 활성화를 목적으로 세제,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주는데 생산시설까지 짓게 하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도 상업용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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