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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4일 된 여자아기가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부모가 병원이 사인을 번복하는 등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인천 중부경찰서와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생후 34일 된 아기 A양은 지난 23일 온몸에 미열이 발생해 인천시 중구 인하대학교병원에 입원했다.
환아 어머니는 한 달 전 출산한 인천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큰 병원으로 가 보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듣고 대학병원을 찾았다.
A양은 인하대병원 6인실에서 나흘째 입원 치료를 받던 27일 오후 4시 11분 갑자기 얼굴색이 새파랗게 변했고, 곧 심정지 증상을 보인 뒤 숨졌다.
병원 측이 밝힌 당시 상황은 의료진이 치료를 위해 필요한 정맥 라인 확보를 위해 주사바늘을 교체하고 반창고를 부착하던 중 청색증이 발생했다.
인하대병원은 "당시 연결을 위한 링거를 제외한 별도 주사 투입은 없었다. 청색증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 3인이 심폐기소생술을 시행하면서 기관 삽관을 했다"며 "이후 삽관된 관을 통해 우유를 비롯한 다량의 음식물이 배출됐고, 환아는 응급조치에도 불구 사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진은 사망보고서에 사인(死因)을 ‘우유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기재했다.
당시 환아는 부모와 함께 소아병동 내 처치실에서 링거 주사를 맞던 중이었다. A양 어머니는 경찰에서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한 직후 사망했다"며 의료사고를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1차 소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병원 측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가족 조사만 진행된 상태"라며 "당시 링거를 통해 투약한 약물이 무엇인지, 주사를 제대로 꽂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이 '분유를 먹이다가 호흡곤란으로 숨졌다'는 거짓 해명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인하대병원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특별히 은폐나 사실 축소를 할 이유나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다.
병원 측도 경찰 조사 및 부검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사망한 영아는 대단히 안타까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일부 언론의 기사에 게재된 것처럼 사망 원인에 대한 입장이나 언급을 바꾸었다는 기사는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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