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기업과 결탁 22억 식대가산금 편취 병원장 4명
법원 “병원 아닌 H리조트가 영양사·조리사 고용하고 감독, 환수 정당”
[ 2016년 06월 29일 06시 23분 ]

대기업 계열 위탁급식업체와 짜고 수십억원의 식대가산금을 편취한 병원장 4명이 요양급여비를 토해낼 위기에 놓이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최근 의료법인 A의료재단 이사 이모씨 등 4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 이씨 등 4명에게 21억6800만원에 달하는 요양 급여를 환수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 등이 병원 소속 인력을 허위로 신고하고 영양사·조리사·선택식단 가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영양사·조리사 가산은 병원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및 조리사 수에 따라, 선택식단 가산은 영양사 1명이 병원에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하도록 돼 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씨 등은 가산금을 지급받기 위해 H호텔앤드리조트 소속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형식상 등재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원고 측은 “공단은 영양사·조리사가 병원이 아닌 H리조트 소속이라고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병원이 영양사·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지휘·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H리조트 점장들은 병원에 형식상으로 소속된 영양사·조리사의 급여 및 급여 인상 내역, 출퇴근 등 근무시간, 처우개선, 재계약 여부 등 근무 전반을 관리하고 근무평점까지 직접 매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병원 영양사들은 식단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고 H리조트 점장들이 자사 표준메뉴와 레시피를 기초로 구내 식당 메뉴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H리조트 관계자들은 자사가 병원 영양사, 조리사들을 실질적으로 고용했다는 사실을 형사재판 과정에서 시인했다”며 “이씨 등은 공단을 속여 가산금을 부당하게 편취했기 때문에 지급받은 요양급여비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원무과 직원이 조리사로 둔갑…식대가산금 편취 백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