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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 직원이 조리사로 둔갑…식대가산금 편취 백태
금감원, 부당청구 기획조사 예고…직영가산 등 제도 악용 정조준
[ 2016년 06월 10일 11시 40분 ]

원무과 직원이 조리사로 둔갑하거나, 위탁업체 영양사를 병원 직원인 것처럼 속여 식대가산금을 타내는 병원들에 대한 기획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전북지방경찰청은 자동차보험금 관련 식대가산금을 부당하게 타낸 전북 전주 A병원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대가산금은 영양사·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환자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절반씩 부담해 기본식대 외에 600~2000원 정도를 추가로 보조하는 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급여화를 통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입원환자 식대 일부(현재는 50%)를 부담 중이다.


적발된 A병원은 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한 것처럼 속여 끼니당 620원의 식대가산금을 청구했다. 기본식대 3390원에 가산금 620원을 더해 나온 한 끼당 밥값 4010원은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각각 2005원씩 냈다.


자동차보험을 적용받는 환자는 보험회사가 식대 100%를 지급했다. 이 병원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2년 간 식대가산금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
 

자동차보험사에서 6000만원, 건강보험공단에서 1억5000만원 등 총 2억1000만원을 부당 지원받았다. 금감원은 다른 병원도 식대가산금을 허위청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일부 병원이 원무과에서 일하는 직원을 조리사로 등록하거나, 외부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영양사를 병원 소속으로 꾸며 등록해 보험료를 타내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또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고 매일 2식에 대해 2개 이상 식단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되는 선택식단 가산금 부당 편취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환자 1명의 1식에 대해 1670원을 지원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 식대가산금을 부당 편취한 혐의 병원을 파악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적발된 병원은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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