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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5개' 추가 지정
복지부, 국공립병원 중심 선정···"국가적 대응체계 구축"
[ 2016년 06월 29일 12시 15분 ]

신종 감염병 환자 등을 전담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지정된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 지정에 이은 권역별 전문병원 지정이다.

 

대상기관은 국공립병원 중 3~5개가 지정될 예정으로, 향후 이들 병원을 중심으로 국가적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가동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위법령의 핵심은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고도·중환자·일반 음압병상 규모 및 설비·장비, 감염병 전문의·간호사 등 인력, 평시·위기 시 운영 기준 등이 제시됐다.

 

신종 감염병 대응 전담 병원을 확충·운영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지역 중심의 대응체계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 및 지휘통제체계를 갖추게 됐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음압병상을 36개 이상 확보하고 전문의 4명 이상, 간호사 8명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역할은 감염병 환자 등 진료 및 치료를 담당하고, 24시간 365일 전문의 1인이 상시 근무하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손실보상 범위 유형을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 운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 등에 따른 피해 등으로 구분했다.

 

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유형을 역학조사 시 방해, 감염병 환자 등 보고·신고 의무 미이행 등으로 구체화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관련성 및 기여도로 했다.

 

의료인의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한시적 종사명령 제도의 내용도 담겼다. 역학조사 및 방역업무 수행시 종사명령서, 임명장을 발급하고 1개월을 원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주도의 신종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지정·운영 기반이 마련됐고, 민간 전문인력도 방역현장에 투입돼 초동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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