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 명시
더민주 정춘숙 의원,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발의
[ 2016년 06월 29일 20시 03분 ]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에 한 번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보건의료인력을 위해 재정과 신용 등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메르스로 인해 국민이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력 수급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과 함께 특별법을 만들어 제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 근로환경 개선, 복지향상 등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법안 발의를 준비한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19대 때 관련 법안이 두 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 했다. 국민을 살리는 법안으로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서울역에서부터 시청까지 집회를 열며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보건의료인력지원ㆍ전달체계 개선법 등 '먹구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