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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상 병원의 책임을 2/3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진의 책임을 정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양약수술환자 이모(30)씨와 가족들이 부산 D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2일 D대학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뒤 호흡곤란을 겪었다. 병원은 자가 호흡이 가능하다고 보고 약물만 투여했는데 결국 호흡 부전이 발생했다.
응급조치를 했지만 이씨의 호흡은 정지됐고,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 이씨는 후유증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자 병원을 상대로 총 18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병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11억7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의료진이 이씨가 호소하는 불편함의 원인이 호흡곤란인지, 술 후 통증인지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책임범위를 손해액의 80%로 제한했다.
2심 재판부는 병원의 책임비율을 2/3로 낮춰 10억4000여만원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통상 의료과오사건에서 행해지는 책임제한비율을 고려할 때 80%는 과다해 보인다"는게 이유다.
대법원은 2심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병원의 책임을 막연히 의료행위의 특성상 수반되는 위험 등을 근거로 병원의 2/3로 제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 후 예상되는 후유증과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위험을 회피할 만한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뒤에 책임비율을 제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공평의 원칙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인했다"면서 "책임비율을 정할 때 고려한 통상 의료과오사건에서 인정하는 책임비율 2/3도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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