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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의원 11곳·한의원 8곳·약국 1곳
복지부, 요양기관 21곳 명단 공개
[ 2016년 06월 30일 12시 35분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1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지난 2010년 이후 7번째 공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7월 1일 건강보험 급여비용 거짓청구 기관 21곳의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의원 1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등이다.

 

계

의 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21

11

8

1

1

 

이들 요양기관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곳들로, 이들의 거짓청구 금액은 총 10억2200만원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진료사실이 없거나 실시하지 않은 검사를 거짓청구하거나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전혀 다른 상병으로 이중청구 하는 행태들이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31개월 동안 총 1억9061만원을 거짓청구한 C의원에 대해 복지부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45일과 함께 명단공표 조치했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및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된다.

 

공표제도는 의료기관들의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0년 13개, 2011년 38개, 2012년 48개, 2013년 21개, 2014년 22개, 2015년 27개 등 매년 공개되고 있다.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10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형사고발, 명단공표 등의 추가 제제가 내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부당청구로 적발된 681개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처분유형은 업무정지 223개소, 과징금 161개소, 부당이득금만 환수 297개소 등이었다.

 

특히 거짓청구 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및 조사와 자료제출을 거부한 61개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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