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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검사를 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성장판검사는 현대의학인 해부학적 지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제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최근 한의사 박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의사 박씨는 지난 해 5월 4일 복지부로부터 4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엑스선골밀도측정기(GPA-1000)로 성장판검사를 실시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박씨는 한의사도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검사를 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한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른 변증의 과정을 거쳐 진단한 후 이에 적합한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선택해 처방을 내린다면 한방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으로 한의약의 외연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에까지 확대됐다”면서 “이는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 체계상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해 명확한 법·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법 위반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의사만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한 성장판검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성장판 검사는 해부학적으로 뼈 성장판 상태를 확인해 성장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이라 한의학적 진단방법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약법이 변경됐다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에 성장판검사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 개정 만으로 한의사 면허범위 이외 의료행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한의사가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는 행위의 위법성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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