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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학원 의학계열 교수 7명 “의사면허수당 폐지 무효”
1·2심 모두 져···법원 “임용계약 기준으로 봤을때 차별 아니다”
[ 2016년 07월 01일 06시 03분 ]

K학원 의학계열 기초 교수 7명이 법인을 상대로 의사면허수당 폐지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최근 A씨 등 의학계열 기초교수 7명이 K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학원은 지난 2010년 6월 10일 경 신규 채용 의학계열 기초교수 및 연구조교에게는 별도로 의사면허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를 같은 해 3월 1일 임용된 교원 및 직원부터 적용했다.  

변경된 취업 규칙에 따라 신규 채용된 A교수 등 7명은 매월 의사면허수당을 제외한 연봉을 지급받았다. 임용계약서에는 연봉 외에 의사면허수당과 관련된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다.


“차별 대우” vs “면허수당 지급이 차별”


A교수 등은 “의사면허를 가진 기존의 의학 계열 기초교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의사면허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사면허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한 차별대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의 동일성과 유사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용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연봉이 확정돼 있었던 반면 수당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면서 “자유의사로 교수로 임용되기로 한 이상 차별대우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사면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학계열 기초교수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면 면허가 없는 다른 기초교수들로서는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면서 “병원은 예산부족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수당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소지자는 채용과정에서 우대를 받고 임용 기간에 연구실적, 강의능력, 전공 영역 활동실적 및 학교 발전 기여도 등 평가에 따라 높은 연봉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평등원칙에 어극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관행 따라야” vs “제도로 굳어졌다고 볼 수 없어”


A교수 등은 “K학원은 수 십 년 동안 의학계열 기초교수들에게 의사면허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사실상의 제도라 할 수 있는 관행을 따라야한다”는 논리를 폈다.


법원은 K학원에서 수당 지급 관행이 제도로 확립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기초과목 교수들에 대한 의사면허수당 지급 여부와 기준, 범위는 대학별로 다르고, K학원처럼 의사면허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내부에서 의사면허 수당 지급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던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재정적 부담과 면허가 없는 기초교수들에 대한 차별대우 등을 이유로 의사면허수당을 지급하는 데 이의가 제기된 바 있다”면서 “K학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성원 모두가 당연시하는 제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불이익 취업규칙 변경” vs “당사자 간 합의한 이상 문제없어”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됐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A교수 등은 “임용계약 체결 당시 의사면허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조건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이 변경된 이상 근로 조건을 수용하고 임용계약을 체결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변경 내용이 반영된 임용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한다”면서 “K학원이 변경되기 전의 취업규칙 내용까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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