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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조·오남용 유도 불법광고 차단
양승조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6년 07월 01일 14시 53분 ]

양승조 의원이 6월 30일 마약류를 밀조하거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광고 차단을 강화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동향’에 따르면 2015년에만 마약사범 1만 1,916명이나 적발됐고 올해에도 2월말까지 2,035명이 검거됐다.
 

이는 공식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 기록으로 이러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사실상 올해 1만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N이 정하고 있는 마약청정국의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으로, 한국의 경우 1만 2000명이 넘으면 마약청정국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양 의원은 최근 인터넷과 SNS에서 마약류 제조방법이나 광고를 게시 및 거래 글들이 증가하면서 여성과 청소년들에게도 신종마약이 거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양승조 의원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마약청정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현재 상황을 보건복지부나 식약처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마약 근절을 위한 불법 광고·게시물 차단 및 처벌 수단을 강화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추가 입법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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