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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사·병원 등 작년 받은 돈 '8조6025억'
핵의학 5854만원·신경외과 2985만원·정형외과 2985만원 順···노바티스 최다
[ 2016년 07월 02일 06시 10분 ]

지난해 미국 의사들이 제약·의료기기·바이오 업체 등으로부터 8조6025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상과 중 핵의학과가 의사 1인당 5854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체 중에는 노바티스가 가장 많은 6199억원을 지급했다.


미국 연방 보건당국인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는 지난해 제약·의료기기·바이오 업체 등이 의사나 병원에 제공한 금품내역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2일 CMS에 따르면 지난해 1456개 업체는 의사 1만8931명과 1116개 대학병원에 8조6329억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제공했다. 여기에는 강연·자문료, 교통·숙박, 선물·접대 등 각종 지원액이 포함됐다.


연구비 명목으로는 전체 금액의 절반인 4조4657억원이 지급됐다. 나머지 2조9848억원은 연구와 무관한 목적으로, 1조1480억원은 지분수익으로 제공됐다.


임상과 별 의사 1인당 지원받은 금액은 핵의학(5854만원), 신경외과(2985만원), 정형외과(2985만원), 영상의학(2181만원), 신경근골격(1722만원) 순으로 많았다. 


정형외과(3501만원), 신경외과(2985만원), 임상약학(1952만원), 신경근골격(1148만원), 핵의학(918만원) 순이었던 2014년과 비교해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업체 별 총 지원액은 노바티스(6199억원), 제넨테크(5396억원), 화이자(5051억원), 아스트라제네카(3214억원) 순으로 높았다.


2014년에는 제넨테크(4362억원), 화이자(3903억원), 노바티스(3444억원), E.R. Squibb&Sons(2870억원) 순이었다.
 


CMS 자료

"금전거래내역 투명 공개...의사 윤리 제고"

CMS는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정보공개법)’에 따른 금품제공 내역 자진신고 및 공개 제도인 ‘오픈 페이먼츠 프로그램(Open Payments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제약·의료기기·바이오 업체 등은 10달러 이상의 금품을 의사나 병원에 제공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건당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CMS는 자진신고 내역을 토대로 금전적인 거래가 처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도 분석해 제공한다. 지난해 의사와 제약사 간 이뤄진 금전적 거래의 2.26%는 진통마취제인 오피오드(Opiod) 투약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에는 오픈 페이먼츠 자료를 토대로 제약사로부터 공짜 식사를 제공받은 의사일수록 그 회사의 고가 약을 많이 처방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샌프랜시스코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SF) 의과대 애덤스 더들리 교수팀은 오픈페이먼츠에 공개된 2013년 자료를 토대로 '공짜 밥과 처방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논문은 미국의학협회 내과학회지(JAMA Internal Medicine) 온라인판에 지난달 20일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더들리 교수팀은 제약회사에서 식사를 한 번이라도 대접받은 의사들이 그렇지 않은 의사에 비해 고가의 오리지널 약을 제네릭과 비교해 얼마나 더 많이 처방하는 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항우울제로 화이자의 '프리스틱'을 처방한 비율은 2배 이상 높았다. 베타차단체 계열 고혈압 치료제로 '비스톨릭'(포레스트 래버러토리스)을 선택한 비율은 70% 더 많았다.


ARB 계열 고혈압 치료제로 '베니카'(다이이치 산쿄)를 처방한 비율은 52%, 고지혈증 치료제로 '크레스터'(아스트라제네카)를 처방한 경우는 18% 더 높았다.


식사 대접을 자주 받은 의사의 경우 해당 회사의 약품 처방률이 최대 3배까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의사들이 제공받은 식사 가격의 90% 이상은 2만원 이하였다. 연구팀은 공짜 식사와 처방과의 상관관계는 밝혔지만 인과관계까지는 입증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CMS 관계자는 “금전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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