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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눈·종아리·모발이식 전문의 '있다 or 없다'
복지부, 인터넷 과장·허위광고 엄단···포털사이트 게재 중단
[ 2016년 07월 02일 06시 50분 ]

인터넷에서 횡행하는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네이버, 다음, 구글 등으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불법 의료광고 27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다.

 

복지부 광고중단 요청은 지난 2월 체결한 협약에 기인한다.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인터넷 상 불법 의료광고 사실이 발견되면 양측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즉각적인 광고중단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6월 협약 후 처음으로 대한한의사협회 제보로 확인된 총 25건의 의료광고에 대해 중단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의사협회로부터 접수된 불법광고를 신고했다.

 

불법광고 유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00전문의’라는 표현을 사용,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실제 ‘가슴성형전문의’, ‘눈성형전문의’, ‘종아리전문의’, ‘모발이식전문의’ 등 신체 부위나 질환에 ‘전문의’라는 단어만 붙인 사례가 다반사였다.

이들 표현을 사용한 의료기관 중에는 일반의원과 외과 등 미용성형 비전문의들이 상당수였으며, 광고문구 만으로 성형 전문의인 것처럼 눈속임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으로 환자를 기만하는 것은 의료법 상 거짓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시술 효과를 과도하게 포장한 위반 사례도 적잖았다. ‘단 한번의 시술로 얼굴 전체 주름 박멸!’ ‘부작용 안심’ ‘2번 당겨 효과 2배’ 등의 표현이 광고에 사용됐다.

 

뿐만 아니라 ‘최다 시술 인증병원’ ‘재수술 전문병원’ ‘특허시술 병원’ 등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도 상당수에 달했다.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광고 27건은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인터넷 상에서 삭제 조치되지만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

 

현행 의료법 상 허위‧과장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지만 지자체의 행정력 상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악용, 인터넷 광고 중단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이 매번 내용을 바꿔 게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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