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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을 비롯한 4대 중증질환자들의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보료를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9934원이며 보험이 적용된 금액은 16만8725원이었다. 가입자 전체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 대비 약 1.7배 가량 혜택을 본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세대 당 월평균 2만5366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12만8431원을 급여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1배,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1.1배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 계층(1분위)과 보험료 상위 20% 계층(5분위)의 진료비 분포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종별 이용행태가 판이하게 달랐다.
| 2015년 보험료 분위별 1인당 연간 진료비(원, %) |
| 구 분 |
계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약국 |
기타 |
| 지역 |
평균 |
1,169,844 |
168,959 |
177,116 |
214,128 |
330,296 |
275,705 |
3,639 |
| (점유율) |
100 |
14.4 |
15.1 |
18.3 |
28.2 |
23.6 |
0.3 |
| 1분위 |
1,355,296 |
150,947 |
214,443 |
352,957 |
345,131 |
286,239 |
5,580 |
| (점유율) |
100 |
11.1 |
15.8 |
26 |
25.5 |
21.1 |
0.4 |
| 5분위 |
1,278,071 |
237,153 |
169,431 |
182,225 |
361,333 |
325,405 |
2,524 |
| (점유율) |
100 |
18.6 |
13.3 |
14.3 |
28.3 |
25.5 |
0.2 |
| 직장 |
평균 |
1,100,059 |
158,155 |
153,920 |
183,631 |
334,605 |
266,089 |
3,658 |
| (점유율) |
100 |
14.4 |
14 |
16.7 |
30.4 |
24.2 |
0.3 |
| 1분위 |
1,007,528 |
131,823 |
139,366 |
149,418 |
327,008 |
257,422 |
2,491 |
| (점유율) |
100 |
13.1 |
13.8 |
14.8 |
32.5 |
25.5 |
0.2 |
| 5분위 |
1,254,968 |
196,168 |
163,558 |
228,137 |
359,335 |
302,960 |
4,811 |
| (점유율) |
100 |
15.6 |
13 |
18.2 |
28.6 |
24.1 |
0.4 |
지역가입자 하위 1분위는 병원(연평균 진료비 35만2857원)과 종합병원(21만4443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약 23만7000원)과 의원(36만1333만원)의 진료비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하위 1분위는 의원(32만7008원)과 종합병원(13만9366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19만6169원)과 병원(22만8137원)의 진료비 분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납부액과 비교해 7.5배(급여비 75만101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뇌혈관질환 7.3배(72만9544원), 희귀질환 3.9배(39만647원), 암질환 3.4배(33만7505원)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세대 당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가입자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배(9만6000원 대비 23만원)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3배), 30대(1.3배), 40대(1.1배)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역시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3배(8만3000원 대비 19만6401원)로 가장 혜택이 많았고, 30대(1.8배), 40대(1.7배), 50대(1.6배), 30세미만(1.2배)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 1년 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656만 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754만 세대로 45.5%를 차지했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04만 세대로 전체의 18.4%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173만 세대로 10.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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