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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형사재판 잘못" 주장 의사 1·2심 패(敗)
행정법원 "복지부 면허취소 처분 적법"
[ 2016년 07월 04일 07시 00분 ]

가짜 입원환자를 유치하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를 편취한 의사가 면허를 박탈당하게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졌다.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된 형사재판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20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앞선 형사재판에서 A씨가 요양급여 편취 등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M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씨 등과 짜고 입원환자를 불법 유치했다.


입원료가 보장되는 민영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당일 내원해 기본검사만 받고 귀가하거나, 2-3일 입원치료 후 통원 형식으로 물리치료를 받게끔 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A씨 등은 허위 입원환자들에게 입·퇴원 확인서와 진단서를 거짓으로 발급해주고 진료비, 입원료, 식대 등 명목으로 6930만원이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또 환자 36명이 보험회사로부터 총 8452만원의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도왔다.


A씨는  “복지부가 처분 기초로 삼은 형사 확정판결은 거짓 증거에 의한 것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사기죄를 인정했다”면서 “B씨 등과 공모한 적이 없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건보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기 범죄 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면서 “집행유예 기간이라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의사면허 취소는 처분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면서 “행정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춰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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