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계 내놓은 ‘수술동의서’ 기대반 우려반
복지부, 유령수술 면죄부 논란 해소···진료과목 게재는 회의적
[ 2016년 07월 04일 12시 05분 ]

의사들이 직접 내놓은 수술(마취)동의서 표준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기대감과 우려감을 동시에 나타냈다.

 

의사와 환자 간 잦은 분쟁으로 개선 여지가 많은 영역에서 의료계가 자체 표준서식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용 ‘수술(마취)동의서’를 마련해 전국 개원가에 배포했다. 지난해 잇단 수술환자 마취사고를 계기로 표준권고안 제작 방침을 정한 지 1년 만이다.

 

하지만 이번 표준안을 놓고 의료계 안팎으로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수술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의사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은 유령수술 면죄부 논란을, ‘전문과목 미기재’는 성형외과 개원가의 강한 반발을 촉발시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내용면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선 ‘의료계 자체적 표준안’이라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했다. 환자권익 보호는 물론 그동안 수술과정에서 불거졌던 다양한 분쟁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모처럼 의미있는 시도를 했다”며 “의료분쟁 최소화를 위한 의료계의 자발적 노력은 평가할만 하다”고 말했다.

 

다만 유령수술 면죄부 논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수술과정 중 의사 변경’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긍하지만 사후 설명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협이 제시한 표준안에는 사전에 의사 변경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만 수술 후 이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동의서 작성 후에는 수술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의사의 판단에 위임한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술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의사가 바뀔 수 있지만 차후 환자나 보호자에게 이에 대해 설명해 줄 의무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과목 미기재’ 논란에 대해서는 “성형외과 개원가의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침했다. 현행 의료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요구라는 지적이다.

 

의료법 상 면허를 가진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는 만큼 수술동의서 표준안에 진료과목을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전문과목 표기는 현행 의료법과 상충되는 개념”이라며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갖고 진료나 수술을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된다”고 말했다.

 

수술동의서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결국 법적으로는 임의서식에 불과한 만큼 법정서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작 소송이 진행됐을 경우 해당 서식은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정서식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유령수술 절대 없습니다" 공지하는 병원들
수술의사 변경시 환자·보호자 동의 의무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