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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수퍼판매 확대·렌즈 택배 허용
政,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 발표…의사 창업 지원
[ 2016년 07월 05일 10시 37분 ]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편의점이나 수퍼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는 소화제, 진통제 등 13종으로 제한돼 있지만 향후 더 많은 제품이 허용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안경과 렌즈 제품의 택배 배송도 허용되는 등 의료 관련 서비스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전략은 △서비스-제조업 융합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3대 과제로 압축된다.


특히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전략 중에는 의료서비스 선진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고부가가치산업인 만큼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약국 이외에 판매 가능한 안전 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3종에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시행은 2017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안경점을 내방해 검안 등을 거친 경우 택배로 안경과 렌즈 제품 수령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의료기관 경영 효율화 및 의료인 창업 촉진 전략도 수립됐다. 의료컨설팅 등 의료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지원서비스 허용범위를 마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을 중소기업진흥기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500병상 이하, 비수도권, 개인병원 및 의료법인 자법인 등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개원 및 병원 근무 외에 창업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중심병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창업선도 대학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의료인 창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원격의료‧정밀의료‧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관련 규제는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신산업에 진출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통해 현장의 애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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