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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 소재 대학병원에서 담당의사의 입원 지시에도 불구하고 원무과 직원이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환자 입원을 거부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영복(53·남)씨 진술과 해당 대학병원 원무과 직원과의 통화내용 확인결과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씨는 다발성피부근염, 당뇨, 건선 등으로 치료받던 의사로부터 큰 병원에서 ‘류마티스’ 관련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지난 5월 23일 가까운 대학병원을 방문해 류마티스내과에서 첫 번째 진료와 검사를 받았고, 5월 30일 두 번째 외래진료를 받았다. 이때 담당 교수가 입원 치료를 권해 입원을 결정했다.
의사의 지시로 간호사가 작성해 준 이영복 씨의 ‘진료 후 절차 안내문’
하지만 원무과에 가서 입원 수속을 했으나 의료급여 담당 직원은 “보호자가 없으면 입원이 안 되니 아무나 한 명 보호자를 지정해 입원약정서 작성 후 입원하라”고 말했다.
이씨는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이나 독거인은 중병이 걸려도 입원을 못하느냐”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특히 112에 직접 신고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경찰관 역시 “병원에는 입원 절차가 있고 환자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맞다”며 병원 측 편을 들어줬다. 이 씨는 결국 입원수속을 밟지 못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독거 기초생활보장수급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입원 거부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행정적 번거로움으로 인한 병원들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보호자’ 또는 ‘입원 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후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 개정 필요성도 주장했다. 우선 입원 거부의 주체를 단순히 ‘의료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5조를 개정해 원무과 직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2항 및 의료급여법 제11조의 4를 개정해 환자에게 비용 부담 청구가 금지되는 유형으로 입원보증금 이외에 입원보증인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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