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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의료법 개정 통해 중복징계 막아야"
경기도醫 “자격제한 등 과도한 입법발의 저지"···진흥원 "선진 기구 신설" 제안
[ 2016년 07월 05일 12시 45분 ]

현실을 반영한 실효적인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 확보 방안 도출에 촉각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 의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4일 기획위원회(위원장 이용진 기획부회장)를 주축으로 최근 회의를 열어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용진 기획부회장은 “면허관리 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 부회장은 “법 개정 이전에도 의료법 66조(자격정지 등)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제화해 자격정지 처분 시 의협 윤리위원회 (또는 자율징계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을 우선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하면 수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이렇게 법이 개정돼야만 중복 징계를 막을 수 있고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회원들도 설득시
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연간 약 400명이 자격정지를 받는 근본적인 원인을 의정이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면허관리의 자율적 관리가 정착화 되면 특정 사안에 따라 의사 자격을 제한하는 과도한 입법발의도 저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의사면허 관리할 선진화된 기구 설립"

그 가운데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선진화된 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제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도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의료진 외국면허 취득 표준 지침 개발' 보고서를 통해 "의사 개인의 역량 문제도 중요하지만 면허를 관리하는 선진화된 기구가 없어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현 주소를 진단했다. 
 

우선,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나라가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5년의 의과대학과 1년의 인턴기간을 갖는다.
 

우리나라 역시 6년의 의과대학과 1년의 인턴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의사면허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 기구가 없다보니 국제적인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의료정보시스템 수출과 교류가 활발해진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의 경우 6개의 의과대학이 존재하며 의사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의 의과대학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평가인증을 획득한 의과대학 졸업생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인증대학 출신자만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됐다.
 

또한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교육부로 인정받은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기관인정 심사를 받고 곧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예정이다.
 

다만, 이런 이유로 UAE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기 위한 기본 의학교육과정은 동등하지만 한국 의사면허는 통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사면허 관리 신설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책임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덕선 교수는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은 면허와 자격증을 관리하는 공적기구가 있다. 이를 참고해 향후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의료인의 국제 진출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숙경·김도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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