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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제품·업체명까지 'DUR정보' 확대 제공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 통해 서비스…"향후 OTC 부작용 등도 포함"
[ 2016년 07월 05일 11시 56분 ]

연령금기, 노인주의, 투여기간 주의 등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가 앞으로는 성분명, 제품명, 업체명, 모양 및 성상, 의약품 분류까지 확대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의약품정보포털 사이트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에서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을 통해 식약처는 함께 사용을 금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의약품의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DUR정보 확대는 의약품 안전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확대된 정보를 기업 등이 가공 없이 활용,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마련됐다.


특히 DUR정보는 특정연령대금기, 노인주의, 투여기간 주의 등으로 나눠 제공되고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정보는 각각에 대한 제품명, 업체명, 모양 및 성상, 의약품분류 등이다.

‘특정연령대 금기’는 특정연령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및 조제가 제한된 146개 성분에 대한 정보다. 

‘노인주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20개 성분에 대해, ‘투여기간 주의’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서 투여기간을 설정한 16개 성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오는 8월부터는 병용금기, 임부금기, 용량주의, 서방정 등 복용주의에 대한 DUR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향후 희귀의약품 생산‧수입실적,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기업 등 민간에서 원하는 의약품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방할 것”이라며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올바른 의약품 안전 정보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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