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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료원이 감염병 환자 발생을 늑장 신고했다가 적발돼 충북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결핵 예방법 및 감염병 예방관리법상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충북도 감사 결과, 청주의료원은 지난 2014∼2015년 결핵과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 환자 35명의 법정 전염병 확정 내용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데 이틀에서 길게는 열흘이나 지체했다.
늑장 신고는 2014년 결핵 18건과 에이즈 1건, 2015년 결핵 16건이었다.
이에 충북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감염병 환자 신고 처리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감사에서 청주의료원은 시정·주의·개선 등 12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의료원은 2013∼2015년 진료비 175건 4천44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 중 12건 1280만원만 채권 추심을 의뢰했을 뿐, 163건 3160여만원에 대해서는 안내장 발송 등 납부 독촉 절차만 취해 미수금 징수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는 진료비를 내지 않은 환자의 재산 상황을 조사해 압류, 제소, 채권 추심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아야 한다며 주의 조처했다.
또 2014∼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과다 청구했다며 삭감 통보를 받은 진료비는 1억7700만원에 달했으며 청주의료원은 이 중 3500만원은 이의 신청해 진료비로 인정받았으나 나머지 1억4000여만원은 삭감됐다.
도는 병원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적정 진료를 소홀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했다.
도 관계자는 "청주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답게 전반적으로 경영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려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의료 수익 증대 및 비용 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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