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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채무 병원장 1차 일반회생 부결·2차 또 신청
의료인·제약회사 등 채권자 100명 넘어···직원 임금도 체불
[ 2016년 07월 06일 12시 00분 ]

[단독]의료인을 비롯해 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 다수의 채권자에게 수십억 원대 채무를 진 병원 원장 A씨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일반회생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부결된 사건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다시 한 번 일반회생을 신청한 상태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일반회생을 처음 신청했다.
 

일반회생제도는 2006년 4월1일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서 신설된 제도로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해 민법상 자연인이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변제 가능한 채무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 10년 간의 회생 계획을 작성해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 관리 하에 채무를 분할 상환하게 된다.


단 회생 채권자의 2/3, 회생담보 권자의 3/4이라는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동의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A씨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같은 해 10월 개시 결정을 내렸고 100여 명이 넘는 채권자들에게 이 사실을 통지했다.


소식을 접한 채권자들은 작년 11월~금년 2월 법원에 이의통지서를 제출했으며 작년 12월과 금년 4월 채권자 집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130명까지 늘었다. 채권자 중에는 1, 2금융권은 물론 캐피탈과 대부업체, 의사 및 한의사 등 의료인, 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또한 A씨는 가구업, 음료업, 식품업, 의류업, 신발업, 건설업, 농업, 통신업, 가정생활용품업, 폐수수탁처리업, 현수막 제조업, 홈페이지 제작업, 세탁업, 자동차판매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채무관계에 놓여 있었다.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도 상당수 확인됐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의정부지방법원 등에 미해결 임금체불 사건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임금체불 사건의 여파로 A씨는 지난해 10월 1건, 11월 3건, 12월 2건, 올해 1월 2건, 2월 1건, 3월 2건 등 6개월에 걸쳐 총 11건의 직원채용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A씨는 일반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운영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4차례나 법원에 차입허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A씨의 일반회생 사건에 대해 법원이 총 9개월 장고 끝에 내린 최종 판결은 부결이었다. 법원은 지난 4월 26일 A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반회생 재신청, 다음달 중순 계획서 제출 후 법원 판단


일반회생이 부결되면서 채무원금은 물론 그동안의 이자까지 모두 변제하게 될 위기에 처한 A씨는 금년 5월 10일 다시 한 번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같은 달 23일 개시 결정을 내리고 8월 16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첫 번째 회생안과 차이는 우선 채권자 수가 130명에서 87명으로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주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및 건물 임대료가 해결된 것이 가장 큰 변화 이유다. 다만 새롭게 나타난 채권자도 있어 실제 채무원금이 줄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A씨 병원 이사장으로 알려진 B씨가 채권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이다. 이사장인 B씨가 갑자기 나타난 만큼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B씨는 6월 14일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채권자는 “A씨가 수십억원대 빚더미에 앉아 있는 것이 알려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피해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회생 자체가 채권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법원이 엄격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의료산업계를 망치는 이런 의사는 의사라고 부르기도 아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데일리메디는 A씨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병원 관계자는 “병원 내부 문제일 뿐”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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