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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을 기재한 '약력 소개서'를 병원 내에 걸어둔 것만으로는 의료광고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허위경력을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라는 허위 경력을 약력서에 넣어 병원 내에 걸어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리 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신문에 기사 형태의 광고를 게재하고 간호사를 시켜 진료기록부를 대신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 2심은 세 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거짓 의료광고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병원 내에 걸어둔 허위 경력을 넣은 유리 액자 형태의 약력서는 병원을 방문한 사람만 볼수 있어 전파가능성이 낮다"면서 "의사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짓 표시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이를 걸어둔 것만으로는 '거짓 의료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