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입원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5일 어린이입원비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설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의료복지 정책과 동시에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공약으로 어린이입원비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에 공약 이행을 위한 첫 걸음으로 일명 어린이입원비 국가책임 2법을 발의한 것이다.
설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입원비 국가책임 2법은 0세부터 15세까지(의무교육 대상 중학생 이하)의 아동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을 환자 개인이 아닌 공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15세 이하 어린이 환자가 입원해서 진료를 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국민건강보험의 흑자를 어린이입원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어린이환자 중 경증환자와 외래횐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어린이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 가능성, 연 5,000억원의 추가 비용 발생 등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는 상황이다.
설훈 의원은 “우리 사회는 병원비 문제를 여전히 공적 재원 조달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채 환자 개개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해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질병의 고통에 더해 경제적 고통까지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 환자들이 많다”며 “재난적 의료비는 가정 붕괴로 이어져 미래 세대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특히 병원비 부담 해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민간의료보험과 같은 사보험에 의지하고 있어 병원비에 보험료 부담까지 유발하고 있다”며 “최소한 어린이부터라도 병원비 부담을 줄여줘야 하고 나아가 병원비 문제를 사적인 방식이 아닌 공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 의원은 “부천원미을 지역에는 부천시에서 가장 많은 수의 어린이가 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천원미을 지역에 살고 있는 4만3,860명의 15세 이하 어린이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