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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프로포폴 사용에 따른 의료사고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진정 임상권고안을 중심으로 진정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의협에 따르면 오는 16일 3층 회의실에서 정부 차원의 규제 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협회 주관 하에 자율적 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의협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시술 및 시술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강조하는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진정(타 약제가 동반 사용된 프로포폴 진정도 포함)을 활용하는 의원 및 병원
급 의료기관 개설자 및 근무 중인 회원 가운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회원이다.
교육 인원은 2015년 회비 납부 회원에 한해 100명으로 하며 신청자 미달일 경우, 한해 20명 이내 범위에서 현장등록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을 보면 ▲진정의 개요와 의협 임상권고안의 프로포폴 진정 교육 ▲환자 준비 및 진정 시 모니터랑 ▲프로포폴 진정의 특수성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 대처법 ▲프로포폴 투여 용량의 결정 및 투여 방법 ▲미다졸람 및 기타 진정 약물의 약리학 등이 다뤄진다.
한편, 교육 이수 회원은 연수평점 4점과 협회장 명의의 교육이수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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