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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임기 만료에 따른 폐기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더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6일 의협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최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가 강행하고자 하는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집행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의사 결정이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확대 허용하고, 미용업자 등에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경계심을 늦출 수 없어 보인다.
의협은 “보건의료가 경제, 상업적 논리에 매몰돼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기본으로 삼고 일차의료를 기저로 한 보건의료체계를 유지·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쟁점 사항으로 ‘온도차’가 큰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의협은 “의료분야의 경우 지금도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일차의료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며 “거대 자본을 보유한 대기업 중심의 규제 완화 발전 방안은 결국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규제 개선이 아닌 국부 및 일자리 창출 목적의 맹목적 규제 완화는 보건의료의 왜곡 현상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데 그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에서 적용되는 규제특례가 모든 보건의료 관계법령의 상위법이 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정책과 보험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종속돼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 분야 정책과 제도 결정을 좌우하게 되는 기전이 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실제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부창출 및 고용확대 등을 이유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오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를 산업적 측면으로만 해석해 각종 규제를 철폐시키는 규제기요틴 발표 등 일련의 움직임이 연장선상에 놓여있다고 보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제정안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강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프리존법 제71조는 현행 의료기기법, 의료법 관련조항과 판례 견해로도 비춰볼 때 무면허의료행위를 용인하는 법률조항이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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