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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비용 환수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당일 실시한 대장내시경 검사 비용 환수를 위해 일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지역 의료계 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 이광욱 회장은 5일 “대장내시경 검사 후 용종이 있거나 게실, 염증성 대장질환이 있는 경우 외에는 비용 환수를 위해 일부 의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장암 의심 증상일 수도 있고 교과서적으로 대장내시경 적응증이 될 수 있는 복통, 변비, 설사, 배변장애 등이
라 하더라도 이 때 대장내시경 한 경우는 환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십 수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암 발생 양상이 서구화되면서 대장암 발생율이 남성에서는 위암 다음으로 2위, 여성에서는 갑상선암, 유방암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광욱 회장은 “국가암검진 사업에서 대장암 검진으로 대변 잠혈검사를 하고 있으나 대장암 조기진단을 위한 선종의 발견에는 적절치 못한 면이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이어 “대장암 전 단계인 선종에서 대변 잠혈검사가 음성인 경우가 더 많아 효용적인 검사가 되지 못해 학회에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건강보험공단은 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검사를 보험적용으로 못하게 하고 있으나 평소 대장질환 관련 증상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검진 당일 대장내시경을 같이 해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환자가 적지 않다는게 일선 개원가의 지적이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검사 시 통증과 대장검사 전 처치로 복용하는 하제복용 등 불편함으로 평소 대장질환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검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광욱 회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대장암 조기진단 및 치료 의학적인 면 외에도 국민 편의성의 면에서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는 부산시의사회와 공동으로 진료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공
단 및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는 “검진 당일에도 대장내시경 검사가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하고도 검진 당일 대장내시경을 한다는 이유로 불법진료로 매도하고 검사비를 환수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의 진료권 존중 및 환자 편의성을 위해 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검사의 보험적용을 요구한다”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건보공단의 행위를 알리고 의료계 역시 중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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