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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금품 수수시 김영란법 적용
국회사무처, 부정청탁 예외규정 해명…"면죄부 부여 아냐"
[ 2016년 07월 07일 11시 49분 ]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져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회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국회의원 역시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문제조항은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폐지, 정책·사업·제도 및 운영에 관해 제안이나 건의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사유로 둔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6일 해당 조항을 통해 '국회의원의 금품수수가 문제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조항은 금품수수와는 무관하며, 국회의원도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김영란법 발표 당시 공무원이나 사립대 교원, 언론인에는 직무관련 금품수수와 관련해 처벌규정이 있었지만 국회의원은 해당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사무처의 입장 발표는 정작 사회의 특권층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국회가 공식적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국회의원을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대상으로 둔 것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법에서 예외 사유로 둔 취지는 국회의원에게 부정청탁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법으로 국민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고 해결하는 통로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 금지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통로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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