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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유령수술'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성형외과 Y모 원장의 3차 공판이 7월 12일 예정돼 있는 가운데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그 추이가 주목된다.
유령수술이란 수술상담 의사와 실제 집도의가 다른 대리수술을 의미한다. 그랜드성형외과 Y모 원장은 2012년부터 약 1년 간 33명의 유령수술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장은 수술 상담만 성형전문의가 하도록 하고 실제 수술은 치과의사 등 비성형 전문의가 대신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올 4월 원장을 사기죄로 기소했다. 통상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돼 벌금형을 받았던 유령수술에 대해 사기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 처음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이 밖에도 관리대장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누락한 혐의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게 정해둔 1인 1개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랜드성형외과 측은 1인 1개소법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Y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사기죄와 관련, “실제 수술을 진행한 의사들의 경우 더 나은 수술을 위해 협력을 구한 것일 뿐 바꿔치기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상담의사가 수술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개인적 일탈에 그치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앞으로 열릴 공판에서 환자 및 의사 등에 대해 반대심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시민단체 등 "유령수술에 살인미수 적용" 주장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및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등 환자단체는 유령수술에 상해 및 살인미수를 적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최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차상면 회장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령수술에 대한 대국민 공지문’ 에서 “유령수술은 살인행위”라며 “심각한 장해가 발생한 피해자들이 침해당한 첫 번째 권리는 ‘신체권’과 ‘생명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상해죄나 중상해죄를 적용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도 지난 1983년 미국 뉴저지 대법원에서 유령수술이 폭행, 상해, 사기 등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례를 들며 유령수술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형법상 상해죄가 되려면 해당 행위가 고의성을 지녀야 하는데 치료 목적으로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이를 적용하기 애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랜드성형외과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상해죄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현재로서는 유령수술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다.
수술 과정에서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가 대부분이라 피해사실을 알기 어렵고, 수술실은 외부와 차단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0일 ‘SBS 스페셜’에서는 녹음기를 소지하고 수술을 받다가 의사의 성희롱 발언을 알게 된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자연히 수술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환자들의 불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성형외과 등에서 유령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공지해 환자들의 불신을 없애려고 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광고를 내걸거나, CCTV를 자체적으로 설치했음을 알리는 등 적극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