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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 하반기 100억1100만원(예산 전용액 89억8100만원, 예비비 10억3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집행한다.
특히 긴급 편성된 예비비는 촉탁의 관리체계 개선에 따른 전산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쓰이게 된다.
최근 건보공단은 2016년 5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지출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예비비 10억3000만원을 승인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촉탁의 활동비용을 진료횟수에 따라 산정하고, 비용청구도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 하도록 절차 개선 사항을 명시했는데, 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급여비용 청구‧지급 등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감리비 명목으로 3억2000만원, 촉탁의 진료 지원 및 정보 저장 등 전산서버 설치에 7억1000만원이 투입된다.
그간 촉탁의 활동비용은 요양시설 수가에 포함된 상태였다. 요양시설의 장이 자율적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어 촉탁의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부 사무장병원은 요양시설에 촉탁의를 무료로 파견하고 그 대가로 환자를 유치하는 등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어 건보공단의 급여비 청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건보공단은 예비비 승인과 함께 예산 전용액 89억8100만원도 의결했다.
청년인턴 805명을 5개월(7~12월)간 운영하기 위해 59억63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예산조달은 휴직으로 발생한 인건비 잉여액을 쓰기로 했다.
또 일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기간제 간호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건비로 30억1800만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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