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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사 6명 대법원 상고
항소심 "제품설명회서 식사 제공 아닌 현금 10만원 지급 불법"
[ 2016년 07월 11일 06시 15분 ]

S제약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6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의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박모씨 등 6명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S제약으로부터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840만원 씩 총 26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S제약은 박씨 등을 포함해 전국 894개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등 의료인 1132명에게 총 32억6000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신규 의약품에 대한 설명회를 수차례 연 뒤 설명회 경비 명목으로 해당 제품을 처방한 병·의원들에게 돈을 지급했다. 논문번역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에게 번역료를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따라 검찰은 1132명의 의료인 중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많은 의사 50명은 약식 기소하고, 리베이트 규모가 많지 않아 불기소된 나머지 의료인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약식기소된 50명 중 박씨 등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은 리베이트 수수금액에 따라 150~400만원의 벌금형과 300만원~840만원의 추징금 판결을 내렸다.

박씨 등은 1심이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며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 등은 "의료법 관련규정은 의료인이 의약품 제품설명회를 통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식음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1회 10만원, 연 120만원 한도 내 금품 수수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약품 처방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지만, 제약사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품설명회를 하면서 월 4회 이내에 1일 10만원으로 한정해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해당 규정은 설명회 개최에 부수해 일정 한도 내에서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이지,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해석될 수 없다"면서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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