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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에 이어 이번에는 화순전남대병원 직원의 횡령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다.
특히 요양병원, 개인의원 등에서의 횡령이나 이사장, 병원장 등 경영진의 배임,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편취 등은 빈번히 적발되고 있지만 국립대병원 직원의 횡령은 이례적이다.
10일 지역 의료계 및 경찰에 따르면 화순전남대병원 J 前 팀장에 대해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J 前 팀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과 사업비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외 환자 유치비 1280만원을 관련 업체에 보낸 뒤 자신의 부인 계좌로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병원 사무실에서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이 담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그동안 병원 측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명목으로 받은 국비 집행 내역 전반을 조사해 왔다.
화순전남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외국인 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에 선정돼 2010년부터 국비 13억여원을 받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에 쓰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대병원이 어려운 환자들을 돕기 위해 조성한 후원금 7억여원을 빼돌린 후 5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여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O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O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대병원 함춘후원회의 회계 담당으로 근무하며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7억3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대병원 함춘후원회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 결성된 후원회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사업자금,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O씨는 또 병원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1억원을 갚은 후 도주해 동생 이름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5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북대병원에서도 횡령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감사원의 전국 주요 공공기관을 상대로 공직기강을 특별점검 결과다.
치과병원 공금 정산보조로 채용된 A씨는 출근하자마자 법인카드 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등 재직기간 20차례에 걸쳐 78만여원을 횡령했다.
정산 보고서는 일반경비를 쓴 것처럼 조작했다. 특히 A씨는 고용계약이 끝난 뒤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2012년 11월 중순까지 무려 49차례에 걸쳐 370여만 원을 더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범행은 병원 안팎서 2년 가까이 지속됐지만 병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감사원은 A씨를 즉각 고발하고 관련부서는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라고 전북대병원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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