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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조건부 '승인'
복지부, 2009년 연구 시작 후 7년 만에 결실
[ 2016년 07월 11일 12시 25분 ]

차의과대학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번 승인은 2009년 차병원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이후 7년 만이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체세포 핵을 이식해 만든 배아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를 말한다.

 

희귀‧난치병 치료 목적으로만 연구를 할 수 있고, 생명윤리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연구(연구책임자 이동율 교수)는 체세포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생산해 시신경 손상, 뇌졸중, 골연골 형성이상과 같은 난치병 환자의 세포치료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행된다.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됐으며, 난자 획득의 합법성,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적정성, 인간복제 방지책 수립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별도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난자 사용 전에 동의서 등이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점검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직접 참관할 예정이다.

 

또한 인간복제 방지를 위해 연구에 사용된 난자 및 배아의 폐기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선도적 기술을 확보하려는 과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차의대 연구가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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