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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정부의 비급여 현황조사가 실질적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며, 비급여 현황조사의 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소비자는 알고 싶다. 나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과 비급여 실태조사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올 9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항목, 기준, 금액 등의 현황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료제출 대상이 병원급으로 한정돼 있고 공개항목도 32개로 협소해 새로운 비급여가 등장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양급여 청구하는 모든 기관 대상으로 진행돼야"
이에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기관을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원의 숫자가 전체 90%를 차지하고 있고 외래 진료비는 의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원급을 제외하면 비급여 진료비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돼 정확한 실태파악이 불가능하다.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정보수집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총진료비 청구서를 심평원에 제출 ▲비급여 현황조사의 위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 등도 제안했다.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때 적정성 판단을 위한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자료를 일단 제출하게 해야 하며, 의료인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보다는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이 비급여 현황조사를 위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소비자단체는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며 비급여 현황조사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YMCA 신종원 본부장은 “비급여 현황조사 대상에 의원급을 의원급을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위탁대상에서 의료단체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점이나 자료제출에 강제성을 부여하자는 점 모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김정숙 회장도 “의료기관마다 진료비 항목에 대한 코드가 다르고 가격분산이 심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의료서비스 이용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고 불합리한 의료비 부담을 과중시키고 있다”며 “소비자의 불합리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세부코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