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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에 취약한 결핵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수 년간 원내 감염관리를 등한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병원은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책임운영기관이었다.
신종 감염병 대응 법령을 만들고 일선 의료기관들에게 시설‧장비 강화를 주문해 온 복지부는 이번 소속기관의 원내 감염관리 부실 문제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이 최근 국립마산병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내 감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립마산병원은 원내 감염관리 점검목록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누락시켰다.
일명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MRSA는 병원 감염의 주범으로, 공기 중이나 의료진 신체 부위, 담요, 튜브 등 의료기구에 기생하는 악성 세균이다.
특히 호흡기 계통과 수술 환자의 환부에 침투해 고열과 오한,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만큼 결핵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마산병원은 앞서 지난 2013년 원내 감염 취약구역 종사자 중 무작위로 6명을 선발해 MRSA 검사를 실시한 결과 3명에서 관련 균이 검출 된 바 있다.
때문에 감염관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키로 했지만 정작 병원은 감염관리 점검목록에서 MRSA 항목을 빠뜨렸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 올 3월까지 병실, 검사실 등 자체적으로 정한 감염 취약지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직원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마산병원은 종사자들의 잠복결핵 감염 관리에도 소홀했다.
감사결과 지난해 전체 검사인원 140명 중 잠복결핵 양성으로 판정된 25%에게 필요시 흉부내과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개인별 안내하는데 그쳤다.
잠복결핵 양성자에 대한 활동성 결핵 여부 등 검사를 실시하거나 개인별 검사결과는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결핵감염 예방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관리 및 원내 감염예방 등의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의무화 돼 있는 교육은 2014년 이후 수료자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국립마산병원을 ‘기관경고’ 조치하는 한편 병원장에게 MRSA 취약구역 종사자 정기검사 및 직원 교육 등 원내 감염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