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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업체 무더기 적발
식약처, 76개사 형사고발···하반기 추가 단속 실시
[ 2016년 07월 14일 10시 39분 ]

#. 경기 안양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벌꿀, 생지황즙, 인삼 등이 들어간 차)을 치매, 당뇨, 혈압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구입가 16만5천원인 제품을 30만원(구입가의 1.8배)에 판매(총 2400만원 상당)했다.
 

#. 대구 달서구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60~7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암 예방, 간기능 재생, 노폐물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대당 135만원인 조합자극기를 298만원, 17만원인 온열기를 48만원에 판매(총 8588만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의료기기 체험방과 건강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노인 등에게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수법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76개 업소를 적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70여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서 의료기기 체험방과 건강식품 판매업소 등 809개소를  대상으로 미리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기간(5~6월)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에서 전문인력 679명(연인원)이 참여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52개소)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0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3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여러 곳에 체험방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에서 불법 행위가 다수 확인된 점을 주목해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 적발된 체험방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추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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