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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3273억·한림대 1330억·가톨릭의료원 1158억
43개 상급종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석, 총 1조2505억원 규모
[ 2016년 07월 15일 05시 55분 ]

지난해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연세대학교의료원·한림대학교의료원·가톨릭중앙의료원·서울아산병원이 1000억원이상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 병원 합산 기준으로는 연세의료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327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아산병원이 소속돼 있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03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데일리메디가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과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시된 43개 상급종합병원의 2015년 손익계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법인 산하 다른 병원과 합산해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기관 때문에 분석 대상은 37개로 줄었다. 전체 기관 중 총 30곳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 처리했고, 전입액 총액은 1조2505억원에 달했다. 


연세의료원은 30곳 중 가장 많은 3273억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보유했다.


복수 병원 합산 기관 중에는 한림대학교의료원이 1330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가톨릭중앙의료원 1158억원, 고대의료원 600억원,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511억원, 인제중앙의료원 324억원 순이었다.

단일기관의 경우 서울아산병원 전입액이 1035억원, 서울대학교병원 925억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450억원을 기록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병원 운영에 필요한 건물·토지·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기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 산정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공익목적으로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비용 처리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이 줄기 때문에 경영 성과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끊이지 않았다.


의료계는 5년 이내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의 이자까지 내야하는 만큼 이익을 비용으로 과다하게 계상하기는 어렵다며 이익 축소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내년부터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1일 일부 개정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2016년 회계년도부터는 손익계산서상를 작성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전 당기순이익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연세의료원은 137억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3273억원을 비용 처리하지 않으면 2136억원대의 흑자를 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같은 기간 아산사회복지재단은 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에서 제외하면 1040억원 규모의 흑자를 본 셈이 된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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