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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두고 신경과 의사들이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비전문가의 섣부른 치매 판단은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침이나 한방과립제 투여에 대해 의료윤리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5일 대한신경과학회는 서울시에서 최근 발표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상담과 치매, 우울예방 관리를 위해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범사업은 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동작 등 10개 자치구와 해당 지역 한의원 150개소가 참여한다.
참여하는 한의원은 사전·사후 스크리닝 검사(치매MMSE, 우울증GDS)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지기능저하자(치매고위험), 우울감 있는 노인들에게 1:1생활·행태개선교육, 총명침, 한약과립제 투여 등 8주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 신경과학회는 “치매, 경도 인지장애는 단순히 선별인지기능 검사로 진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병력, 뇌영상, 정밀신경심리검사 등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전문의의 종합적 판단으로 진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비전문가의 섣부른 판단으로 멀쩡한 사람을 치매로 낙인 찍을 경우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침이나 한방과립제 투여 등에 대해서도 학회는 “서울시가 기본적 의료윤리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치료를 시도하려면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윤리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학회 관계자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의 목적이 과학적 판단에 근거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인지, 아니면 포퓰리즘에 근거한 서울시의 인기증진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서울시가 이 같은 절차도 없이 이를 서울 시민에게 제공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의료윤리를 무시한 채 서울시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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