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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최근 언론사 카드뉴스를 빙자한 제약회사들의 의약품 불법광고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카드뉴스’는 한 장 사진 안에 텍스트를 직관적으로 결합해 만든 새로운 뉴스 형태로, 언론사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기존 텍스트 위주의 기사 대비 정보 전달력이 뛰어나 독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카드뉴스는 마케팅에 목마른 제약회사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광고 아이템이다.
더욱이 기사형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제약회사들은 비용과 절차, 효과 측면에서 일반 광고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때문에 근래 제약회사가 언론사와 결탁해 제작하는 카드뉴스 형태의 광고성 기사들이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불법 여부를 눈여겨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작 중인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에 카드뉴스 관련 조항 삽입을 진중하게 검토 중이다.
기존 ‘기사형 광고’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카드뉴스, SNS, 블로그 등 신종 광고 형태에 대해서도 규제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약사법에는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의약품 명칭이나 제조방법, 효능에 관해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약회사의 기사형 광고에 대한 처분 사례도 적잖다.
식약처는 현행 법으로도 불법광고에 대한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는 잣대가 모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카드뉴스 등 새로운 유형의 기사들이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한 탓에 적발이나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현재 작업 중인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에 카드뉴스를 포함한 신종 기사형 광고 규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다만 기사와 광고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만큼 ‘기사형 광고’로 판명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정도가 담길 전망이다.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 관계자는 “최근들어 카드뉴스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기사형 광고 의심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워낙 종류가 다양해 어느 범위까지 다뤄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하반기 중으로 가이드라인 작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약회사가 언론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카드뉴스를 제작, 의약품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는 불법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