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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전문가 검토 없이 결정하는 등 예산 관리와 집행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를 통해 메르스 대응 예산의 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항바이러스제인 리렌자 300만명분으로 555억원을 편성했다.
항바이러스제 비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지만, 예산 편성 전 심의를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추경 예산 편성 이전에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고, 항바이러스제 비축률이 상향됐다는 지난해 7월 정부의 발표 이후에나 항바이러스제 구매를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과거 항바이러스제 예산을 불용한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
2010년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 최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감염전문가는 항바이러스제의 비축률 상승을 권고했으나 복지부는 당시 항바이러스제는 인구대비 26%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편성된 항바이러스 구매예산 550억원을 불용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감염병 대비 의약품 비축 등 전문가의 의견이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르스 관련 지원장비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염병 관련 장비 구입을 위해 메르스 치료병원 각 29개소에 13억원, 노출자 진료병원 각 21개소에 5억원 등 총 482억원이 편성됐고 2015년 478억여원이 집행됐다.
다만, 국고지원이 되는 장비를 메르스 당시 감염병 환자에게 활용하는 데 미흡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국고지원 장비를 감염병환자 진료에 연계하도록 하는 조치가 미흡했다”며 “국고지원 장비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익적 활용을 위한 세부지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