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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이오헬스케어 전문인력 적극 양성해야”
류호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 2016년 07월 18일 17시 05분 ]

지난해 국회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에 발 맞춰 바이오헬스산업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류호영 원장은 최근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이 발행하는 ‘E-health policy’에 기고한 ‘바이오헬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류 원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자동차, 반도체 등 다른 산업보다 높아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산업이 바이오, ICT 등 신(新)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의료기관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병원건립 등의 발전이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글로벌 인력이 부족해 바이오헬스산업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글로벌헬스케어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라며 “진출국가에 대한 지식은 물론 현지 문화, 언어와 매너, 리스크 관리 등 국제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에 보건복지인력개발원도 역할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류 원장은 “정부는 종합적인 중장기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다행히 지난해 관련 법이 제정돼 바이오헬스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의료통역 능력 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도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의료 통역능력검정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 등 해외진출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류 원장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출대상 국가에 대한 정보부족, 현지 네트워크 확보와 파트너 선정의 어려움, 법과 제도적 규제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진출 국가의 의료규제 해소, 진출 정보 제공, 성공사례 공유, 금융·세제상의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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