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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국장급 공무원 1명과 과장 2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자리가 새롭게 마련된다. 그동안의 인사적체 문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9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인구정책실 내에 저출산‧고령화 관련 인구정책 분석평가를 전담하는 ‘분석평가과’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인구정책과 △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등 4개 과로 운영되던 인구정책실이 5개 과로 재편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의 사후평가와 점검 및 이행관리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컨트롤타원 기능도 보강하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분석평가과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성과지표의 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예고됐던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해외의료사업과 신설 내용도 담겼다. 한국의료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정부의 지속적인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보건산업정책국 내에 국장급인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을 신설한다. 다만 직제 상으로는 보건산업정책국 산하에 편제된다.
즉, 보건산업정책국 내에 두 명의 국장이 배치되지만 기존 보건산업정책국장이 관리 책임을 맡게되는 구조다.
국장급 직위 신설에 따라 ‘과’에도 변화가 생긴다. 보건산업정책국 내 업무과는 당초 5개에서 ‘해외의료사업과’가 추가되며 6개로 늘어난다.
기존 해외의료진출지원과는 해외의료총괄과로 명칭이 바뀐다. 신설되는 해외의료사업과에는 과장 1명과 6명의 공무원이 추가 배치된다. 국장까지 포함해 총 8명이 증원되는 셈이다.
다만 분석평가과, 해외의료사업지원관, 해외의료사업과 등은 신설 부서인 만큼 2018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물론 관례적으로 성과평가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존속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은 저출산‧고령사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글로벌 시장에 의료한류(韓流) 확산을 위한 조직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육성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