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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개편 없이 보장성 강화 ‘무의미’"
김종대 더민주 정책위원회 부의장(前 건보공단 이사장)
[ 2016년 07월 19일 12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전 이사장은 2014년 11월 퇴임한 후 강원도 영월로 귀농해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올 3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TF팀장)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바로 수년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자동차·성·연령 부과기준 폐지 ▲피부양자 제도 폐지 ▲양도·상속·증여·퇴직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안이다. 물론 전반적 내용은 김종대 부의장이 건보공단 이사장직을 역임했을 때부터 강조했던 내용으로 구성됐다. 


18일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종대 부의장은 “소득이 많으면 더 내고, 없으면 덜 내야 한다”는 기본적 사회보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과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소득 단일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되면 전체의 80~90%는 건보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김종대 부의장[사진]과의 일문일답이다. 
 



-현 시점,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양심의 문제다. 정책이 좋고 나쁘고는 두 번째 문제다. 불형평, 불공정, 불합리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윤리·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부과가 과중된 상태다. 건보료에 불만을 가진 가입자 대부분이 재산·자동차·성·연령과 관련됐다. 실제 발생하지 않는 소득에 아닌 부분에 보험료 부과하는 방식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형태다. 상부상조의 사회연대와 거리가 멀리 때문에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한 것이다. 
 

-부과체계 개편이 안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대로 놔두면 건강보험은 형체만 남아있게 된다. 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이미 전 세대의 75%가 민영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의료기관에서도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따지고 비급여로 진료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보장성이 62% 수준에 머물러 올라가지 않는 이유로 바로 여기에 있다. 부과체계 개편이 안되면 건강보험은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진다.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소득 파악이 힘들텐데 소득 단일 부과체계 가능한가
개인별, 세대별 소득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힘들다. 물론 미래에도 불가능할 것이다. 쟁점은 공적인 소득자료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다. 또, 그 자료가 사회경제적 현실을 어느정도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다. 2013년 기준 건보공단이 확인한 소득자료는 92% 수준이다. 여기에는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퇴직소득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약 95% 정보의 소득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소득중심 부과체계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피부양자 폐지, 직장가입자에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 아닌지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500만 직장가입자 중 86.5%가 다른 소득이 없는 순수 임금근로자로 파악된다. 소득 단일 부과체계로 바꾸면 6%대의 직장인 보험료율을 4%대로 낮출 수 있다. 물론 피부양자 제도가 사라지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사람이 생긴다. 이 피부양자의 직장인 자녀는 내림으로써 가구 단위로 보면 변화가 별로 없도록 설계했다. 가입자위원회를 만들어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방식을 쓴다면 직장가입자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반대로 고소득 피부양자에 대한 부과기준을 예외적으로 높게 적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기준으로 굽어져 있던 것을 똑바로 피는 것이다.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양도·상속·증여·퇴직소득 보험료 부과 정당한가
당연히 부과해야 한다. 양도·상속·증여 등의 소득의 경우 '부의 무상이전'이기 때문에 건보료가 부과돼야 한다. 현재 재산 이동도 안되는 전월세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 조세와 달리 건보료는 유일하게 의료비 지출에만 쓰인다.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 부담 능력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소득은 부담능력이 있고 양도나 상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퇴직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선 퇴직금에도 부과하는 것이 옳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소득 단일 부과체계는 이상적인 구조라 실현 가능성이 있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대만의 예를 들어보자. 대만의 경우는 우리보다 한참 늦은 1995년 전민건강보험(NHI)제도를 도입했지만 2013년부터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적 소득자료가 확보된 상태인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상적 가치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부분이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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