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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중 의료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제도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자구역 내 의료산업에 대한 미흡한 외국인 투자 실태를 짚었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 타개책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 규모가 2014년 190억 달러에서 2015년 209억 달러로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 분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의료·교육 분야는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특례까지 규정하고 있음에도 외국인 투자가 부진하다”며 “향후 복합특구로서 역할이 상당부분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경자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외국인카지노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업 비중이 적다는 점과 특히 의료서비스의 부진 문제에 주목했다. 현재 경자구역에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는 제조업과 개발사업이 62.5%, 서비스업이 37.5%이지만 의료 분야는 전무하다.
이에 경자구역을 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산정책처는 “의료는 시장수요 창출이 가능하고 성장동력화가 가능한 분야"라며 “의료가 지역산업으로 연계돼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