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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한이 축소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약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강원도 원주본부 3층 다목적홀에서 약가협상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사진]는 “2007년 약가협상 도입 초기에는 매년 1%의 약품비 절감을 통해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를 2013년 24%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26%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위험분담제, 사용량-약가연동제 등으로 협상 대상 약제가 줄었고, 가격 조정 범위도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결국 약품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2014년부터는 협상타결율이 90%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건보공단의 협상 재량권이 축소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등재 후 재협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사용량-약가연동제 등에 국한하지 말고 협상 시 참고하는 대체약 및 외국약 가격 변동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약가협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제품, 제품군은 물론 성분군, 효능군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협상대상 선정 등 건보공단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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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6년 약가협상 결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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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협상대상 |
협상완료 |
진행중 |
| 소계 |
합의 |
결렬 |
| 계 |
1,107 |
1,094 |
-100 |
976 |
-89.2 |
118 |
-10.8 |
13 |
| 2007 |
10 |
10 |
-100 |
8 |
-80 |
2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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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75 |
75 |
-100 |
52 |
-69.3 |
23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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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102 |
102 |
-100 |
91 |
-89.2 |
11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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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122 |
122 |
-100 |
101 |
-82.8 |
21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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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243 |
243 |
-100 |
224 |
-92.2 |
19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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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128 |
128 |
-100 |
113 |
-88.3 |
15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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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96 |
96 |
-100 |
85 |
-88.5 |
11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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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119 |
119 |
-100 |
112 |
-94.1 |
7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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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144 |
144 |
-100 |
137 |
-95.1 |
7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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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68 |
55 |
-100 |
53 |
-96.4 |
2 |
-3.6 |
13 |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고문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력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은 제약산업 육성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에 있다. 복지부의 업무추진 방향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 고문은 “약가협상은 가입자의 약제 접근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는 게 기본인데 건보공단의 권한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약가협상과 관련 외부 모니터링 및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최남선 차장은 “약가협상 타결율이 높아진 것은 제약사의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해도가 높아졌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90%의 타결율을 협상력 저하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결정 과정과 분리된 약가조정 과정을 이중적 규제로 보는 제약업계의 시각은 변함이 없었다.
한국제약협회 장우순 보험정책실장은 “건보공단이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보험급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했고 약품비 관리 목표가 약화됐다는 점은 곱씹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가협상를 통해 약가인하를 하고 이는 곧 재정절감이라는 논리를 펴는 것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쟁 현실을 반영할 때 명쾌하지 않다. 결국 불명확한 성과주의에 급급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건보공단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신약의 경우는 급여 적정성평가 과정에서 비용효과적으로 가격이 판단됐음에도 약가협상에서 또 한정됐다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애브비 김준수 상무는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이 심평원 평가에 이은 추가적인 약가인하 단계로 인식돼서는 곤란하다. 재정중립과 환자 접근성, 신약 도입과 수출지원 등 현안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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