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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모유은행 설치법 발의
[ 2016년 07월 20일 11시 13분 ]

모유은행 설치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20일 모유은행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많은 장점에서 불구하고 국내 여성의 완전 모유수유율은 32.3%로, 미국 52%, 일본 45%, 유럽 75%, 스웨덴 90%, 덴마크 9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산모의 체력적인 부담과 모유가격이 너무 높아 산모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인터넷에서 모유가 거래되는 사례가 늘면서 감염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양승조 의원은 “이미 덴마크, 독일,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이 모유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모유공급을 통해 영아의 이환율과 사망률 저하시키고 저출산 대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복지부는 모유은행 설립을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했을 만큼 관심이 많았다. 복지부와 논의해 국가가 지원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유은행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김병욱, 김정우, 민병두, 박남춘, 송옥주, 안규백, 오제세, 윤소하, 정성호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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