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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행하기로 한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에 신경과학회에 이어 신경과의사회에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상담과 치매, 우울예방 관리 등을 위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서울 10개 기초자치구에서 이뤄지며 해당 지역의 한의원 150개소가 참여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은 사전·사후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지기능 저하자, 우울감을 가진 노인들에게 1대 1 생활행태 개선교육, 총명침, 한방과립제 투여 등 8주의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앞서 대한신경과학회는 치매와 경도 인지장애를 단순히 선별 인지 검사로 진단할 수 없고 전문의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경과학회는 “비전문가의 섣부른 판단으로 멀쩡한 사람을 치매로 낙인 찍을 경우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도 서울시의 시범사업 강행 방침에 대해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총명침과 한약과립제 등 근거가 부족한 의료행위를 시행하고자 하는 서울시에 적합성과 위해성을 묻는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경과의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이번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예산낭비 사례로 신고할 예정이다.
신경과의사회는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강행할 시 법적인 투쟁까지 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주민감사 청구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노인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소송으로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사회는 또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 발표와 관련해서 총명침, 한약제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치매 전문 학회의 의견을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이유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침·한약을 이용한 시범사업이 OECD 국가들에서 시행된 바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전 조사를 한 것인지 대해 충분한 설명과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