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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과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 간에는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내 대다수 대학병원에서 식당 및 청소, 경비 등의 업무에 용역업체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향후 파견 근로자와 병원 간 관계 설정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최근 청소용역업체 근로자 26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지위확인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과 병원 사이에는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파견법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은 병원과 청소용역업체는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그 실질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 병원과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며 지난 2014년 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에서 “도급관계가 아니라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작업방법 및 순서·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병원이 하는 등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통해 청소용역업체가 작업수행상의 독립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숫자 및 근로자 편제를 병원이 정하고 있고, 도급비를 근로자의 임금·4대 보험·부가가치세 및 용역업체의 이윤 등 항목별로 산정해 지급하는 등 사업경영상의 독립성도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청소업무 점검을 하는 것은 청소용역업무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요구하는 절차”라며 “병원이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교육 및 훈련·작업·휴게시간·휴가·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이 전적으로 청소용역업체에 있다는 점을 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청소용역업체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이 병원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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