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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지나치게 시간이 소요되고 반출 용량이 제한돼 효율적인 업무 힘들다는 분석이 제기. 최근 심평원 감사실이 진행한 의료정보융합실 종합감사에 따르면 빅데이터 관련 업무의 문제점이 속속들이 포착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
우선 심평원 의료정보융합실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제13조(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 제3항에 근거, 이용자가 데이터 분석 결과물에 대해 반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빅데이터 담당자가 자료반출 여부를 판단하는데 통상 약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이메일 발송 부하 등을 사유로 반출 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이와 관련, 감사실은 “이용자가 신청한 자료 검증 및 제공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반출 용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외부 PC를 이용한 원격접속시스템 사용 시 무단 촬영 등에 대한 경고 표시, 무단 유출 시 경로 파악 등이 가능토록 기술 및 관리적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